소송이혼
조정이혼 재산분할부터 특유재산까지 승소
2026-03-05

약속대로 받아냈고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특유재산이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유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시켜서, 조정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억 4,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과가 처음부터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불리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상대방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이었다는 점.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이 점을 방패 삼아 "줄 게 없다"고 버텼습니다.
둘째, 의뢰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점.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번 돈이 아니니까,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셋째,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려는 태도였다는 점.
이혼 사유,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까지.
모든 쟁점에서 상대방이 강하게 다퉜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특유재산이라는 벽
기여도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
삼중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이혼 재산분할 2억 4천만원을 받아냈을까요?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 강헌구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에서 제가 집중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 |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저는 의뢰인이 20년간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
이런 헌신과 기여가 없었다면 상대방 재산이 지금처럼 유지 혹은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법원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둘째, 재판부의 심증을 확실하게 잡는 것. |
조정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조정해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판사는 '공정함'에 민감합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쪽은 모든 재산을 갖고, 한쪽은 빈손으로 나가는 게 과연 공정한가?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특유재산이냐 아니냐'의 법리 싸움이 아니라,
'20년 혼인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재판부의 심증을 감지했고, 장기전으로 가봤자 불리하다는 걸 알았어요.
조정 테이블이 열렸고,
조정이혼 재산분할 2억 4,000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기억하세요.
조정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런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못 받아요.
기여도 입증이 어려워요.
잠깐요.
포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이,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요?
조정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내 재산, 네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강헌구 변호사는 조정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조졍시켜 왔습니다.
똑같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받아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어떻게 싸웠느냐.
"특유재산이라 안 된다"는 말, 그건 제대로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건처럼, 제대로 전략을 세우면 특유재산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세월, 빈손으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