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억부터 면접교섭권까지 승소!
2026-03-05


재산분할 1억원 지급 결정
미지급 시, 연 15% 지연손해금 가산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 확보
미성년 자녀와 통화시간 확보
평생 남편과 아이만 뒷바라지 해오느라 별도로 소득활동이 없었고, 원고(아내) 앞으로 별도의 재산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전업주부 이혼의 경우 남편들이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에 당한 것도 문제였어요.
분명히 유책배우자는 피고(남편)인데, 참고 살아야지라며 전업주부 재산분할 등에 대해 전혀 논할 생각조차 못 하셨기 때문이죠.
마치 본인의 내조 부족으로 인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 측은 이와 같이 주장했어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온 것은 전부 남편인 나뿐이다."
"아내는 오직 집에서 살림만 했기에, 전업주부 재산분할 등을 인정할 수 없다."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의 전략은?
①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던 단독명의의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합산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의 범위를 확장시켜 전업주부 이혼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변호 전략을 세웠고, 이 부분이 인정받았습니다.
즉,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 등의 기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② 미성년 자녀와의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 등을 위한 면접교섭권 및 통화까지 주장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물론 이혼 등으로 인해 자녀와 멀어지게 되는 경우, 한쪽이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도적으로 아이와의 면접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결정문에 전화통화 가능여부를 기재까지 받게 됐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이 무조건적으로 불리하거나 나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등을 바라볼 때,
배우자 혹은 공동의 자산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이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법원에서 그렇게 유연하게 바라본다는 것일 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